구분 및 기준자격학력 및 경력기준기술사
특급기술사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1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자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ㆍ기사자격증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ㆍ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타 10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ㆍ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기타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국가 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학력ㆍ경력 기술자로 구분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말한다
나 “학력ㆍ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종목(정보처리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기술기능 분야업무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사업의세부분야를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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