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FeRed's Conundrum of Life :: [유용] 인터넷 저작권의 범위




0. 시작하며.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거의 대부분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툰, 일러스트, 홈페이지 디자인, 바탕화면에 띄우는 월페이퍼, 여러가지 음악들...
  

  한가지 예로 신문 기사의 경우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로,

  또는 스크랩의 목적으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해오는 - 퍼오는 - 경우가 많은데

  애석하게도 이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ㅠ_ㅠ)


  클량처럼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뉴스기사를 잘못 가져오면 일이 크게 벌어져 커뮤니티 전체의 생사가 갈릴 수 있고...

  블로그/미니홈피같이 개인적인 공간에 뉴스기사를 잘못 가져오면, 저작권법 적용에 의해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신문기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1. 신문기사에 대한 저작권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ㅡ_ㅡ)?

  http://www.kona.or.kr/ <==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신문기사에 대한 저작권의 기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협회에는

  국민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등 11개의 주요 일간지가 회원사로 존재합니다.


  해당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그곳만의 펌, 링크 규정이 있을수 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이신문의 대부분이 이 협회에 회원이므로...

  이곳에서 결정되는 기준이 신문기사 저작권 규칙을 총괄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 그럼 어떻게 신문기사를 퍼오면 저작권에 위반되는가?

1) 기사를 퍼오는 인터넷 게시판/블로그/미니홈피의 속성과는 상관이 없다.

  저작권법은 영리/비영리와는 상관이 없이,

  해당 저작물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문기사 내용을 퍼온 후, 그것을 타인에게 공개해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퍼온 신문기사를 다시 퍼가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2) 고등학교 이하가 대상인 교육자료에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법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의 수업목적으로 신문기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여지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블로그/미니홈피에서

  신문기사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원제 방식의 운영 등으로 해당 내용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거나

  타인이 기사내용을 복사할 수 없도록 복사방지장치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등의 오로지 사실만이 적힌 기사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만 적힌 사건사고 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령, 기자의 미래 예측이나 사건현장의 분위기 등 기자의 주관적인 분석이나 감정적 서술이 있는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 인터넷 포털/검색앤진의 검색결과를 퍼오는 행위도 불법

  검색의 결과물도 해당 사이트와 각 신문사간의 계약으로 표시되는 정보이며

  해당 포털/검색앤진 사이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계약된 것이므로,

  해당 검색결과에 대한 링크나 내용을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5) RSS 2차전송도 불법

  RSS는 오직 저작권을 가진 주체만이 전송할 선택권과 권한을 가집니다.

  RSS 내용을 2차 전송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협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신문기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허용됩니다.

  한국온라인 신문협회에서는 간접링크와 직접링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단순링크 : 해당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소를 링크하는 것

  직접링크 : 해당 기사까지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

  [기사제목 + 단순링크], [기사제목 + 직접링크]는 협회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사제목 또는 직접링크를 하나의 화면 또는 게시물에 여러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

  기사제목이나 직접링크는 한 화면, 또는 하나의 게시물에 한개만 걸어야 됩니다.

  두개 이상 걸 경우, 이것은 신문기사에 대한 편집행위로 해석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닌 자가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주체가 가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4. 한국온라인 신문협회에서는 단순링크/직접링크를 허용하고 있다.

  일단 신문기사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답답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가령 뉴스 제목과 함께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하는 논란...

  직접링크는 허용하지만, 신문사는 직접링크의 유지/보수/보존에 대한 책임을 서술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

  신문사의 입장이 너무나 강하게 적용된 듯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좀더 커진다면 충분히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는 법이 정하고 협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문기사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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