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 부재자 투표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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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두들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표를 행사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부터 18일까지가 부재자 신고기간입니다.
5월 18일 6시 이전에 해당 사무소에 도착해야합니다.
부재자 신고서 및 봉투 다운로드 워드 및 한글버전 둘다 제공합니다.
부재자 신고서 한글 버전
신고서
봉투
부재자 신고서 워드2003 버전
신고서
봉투
2010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두들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표를 행사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부터 18일까지가 부재자 신고기간입니다.
5월 18일 6시 이전에 해당 사무소에 도착해야합니다.
부재자 신고서 및 봉투 다운로드 워드 및 한글버전 둘다 제공합니다.
부재자 신고서 한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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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서 워드2003 버전
신고서
봉투
- 5.14(금) ~ 5.18(화)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
-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
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 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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