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의 특허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분을 보고 성립성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수단의 전체 결합, 즉 클레임 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거한 것일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다.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 청구하고 있으면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의 기술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 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각 국의 대응과정
미국
가. BENSON 사건(1972년)
- 수학적 알고리즘은 특허대상이 아니다.
- 수학적 알고리즘은 자연법칙과 유사한 것이다.
FREEMAN-WALTER(1980년) 시험
(1) 청구항이 알고리즘을 언급하고 있는가
(2) 만일, 언급하고 있다면 청구항을 전체로 보아서 그 알고리즘이 특정한 방법으로 물리적 요소나 프로세스 스텝을 구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특허될 수 없다.
나. ALAPPAT 사건(1994)
- 그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인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 심사의 초점은 청구항을 전체로 보아서 특허법상의 특허대상을 청구하고 있는지에 두어야 한다.
- 청구항 전체로 보아서 구체화되지 않은 수학적 개념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S/W 관련발명을 다른 분야의 기술과 똑같이 심사하여야 한다.
(1) 컴퓨터의 기본구조 ( Von Neuman Machine )
- 절차(Procedure) :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일련의 처리나 조작을 시계열적으로 연결시킨 연결관계
- 알고리즘(Algorithm) : 임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한 것
- 수학적 알고리즘(Mathematical Algorithm) :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가 수학적 해답을 얻으려는 것
(2) S/W 관련발명 청구항 :
- 알고리즘을 방법으로 청구
-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컴퓨터 장치를 청구
BENSON 청구항
- 재진입 시프트레지스터안에 이진부호화된 십진수신호를 저장하는 단계와;
- 그 신호를 적어도 3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상기 레지스터의 두번째 위치에 이진수 1 이 존재하게 하는 단계와;
- 상기 레지스터의 상기 두번째 위치의 상기 이진수 1을 마스크로 지우는 단계와;
- 상기 레지스터의 첫번째 위치에 이진수 1 을 더하는 단계와; 신호를 왼쪽으로 두번 이동시키는 단계와;
- 상기 첫번째 위치에 1 을 더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터의 두번째 위치에 연속적인 이진수 1 이 있도록 신호를 적어도 3번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로; 구성된 이진부호화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일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의 심사기준(1977)
- 수법의 인과관계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 순서(절차)에서 추출된 아이디어
-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마이크로 컴퓨터 응용기술 발명에 대한 심사운용지침(1979)
- 응용기기에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해 일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한 발명은 수법의 인과관계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발명으로 성립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상의 취급(안)(1988)
- 하드웨어 자원에 의해 한정되어 있으면 대부분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 그러나 하드웨어자원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운용지침(1997)
-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것 만인 경우 특허대상이 아니다.
유럽
EPC 제52조 :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EPO 가이드라인
-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발명은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법규칙을 따른다.
-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되어 보호를 구하는 대상이 기술적 성질을 가진다면 특허성은 충족되고 신규성과 진보성 심사를 하면 된다.
3.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의 내용
가. 성립성 판단
(1) 판단의 관점
㉮ 자연법칙 이용성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으로 판단관점의 중심 이동
㉯ 기술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2) 판단방법
㉮ 특허대상이 무조건 안되는 것
- 데이타구조, 컴퓨터 프로그램
-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자연현상
㉯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 독립적인 물리적 동작, 물체 또는 물리적 동작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조작
- 산업상 실제적인 이용가능성으로 한정된 것
㉰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 수학적 알고리즘
- 추상적 아이디어
㉱ 판단시의 참고사항
- 의도적으로 산업상 이용성 또는 이용분야를 언급하는 것
- 수학적 연산의 수행에 필요한 선행단계의 한정
- 수학적 연산의 결과에 대한 단순한 후 처리
(3)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예
[ 예 1 ] 프로세스파라미터들을 갱신하고, 컴퓨터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무경화를 위한 시간주기를 결정하며, 컴퓨터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경화프로세스 중에서 시간주기가 다 되었는지를 결정한 뒤 그 단계에서 금형을 개방하는 금형 안에서의 고무경화방법
[ 예 2 ] 컴퓨터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심장활동을 나타내는 전기신호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신호를 타임세그먼트로 변환하고 타임세그먼트를 역순으로 고주파대역필터에 통과시키고 컴퓨터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주파 대역필터의 출력크기를 결정한 뒤 컴퓨터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값과 비교하는 분석방법
[ 예 3 ] 교정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디지털신호로부터 교정신호를 빼는 단계들로 구성된 디지털신호로부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디지털필터링 프로세스
(4) 특허로 인정될 수 없는 예
[ 예 1 ] 소스로부터 데이터신호를 받는 수단과 복수의 순간들의 데이터신호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변형된 최소자승적합분석에 의해서 복수의 값들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구성된 데이터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 예 2 ] 어떤 위치 또는 동작제어머신에 있는 물리적 물체의 형상을 버블계층으로 표현하는 데이터구조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중간축선 시스템을 찾아내는 단계와 상기 중간 축선상에 버블구조를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방법
(5) 의도적인 언급의 예
신경망 노드를 훈련시키는 전산화 방법(computerized method)에 있어서 :
a. 목표점의 초기 집합(set)을 제공하는 단계 ;
b. 목표점의 두 번 째 집합(set)을 제공하는 단계 ;
c. 미리 결정된 값보다 작은 임계치를 결정하는 단계 ;
d. 임계치를 이용하여, 목표점의 첫 번째 훈련집합을 제공하는 단계;
e. 임계치를 이용하여, 목표점의 두 번째 훈련집합을 제공하는 단계;
f.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한 한 세트의 훈련집합을 개발하기 위하여 훈련 목표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집합을 사용하는 단계; 로 구성된 방법
(6) 신청단계의 한정 예
[ 예 1 ] 법선행단계로서 컴퓨터 단층사진촬영장치와 같은 특정기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것이 필요한 특정알고리즘을 사용하여 X선 감쇠 데이타를 그레이스케일신호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 예 2 ] 한 집합의 임의의 측정위치값을 선택하는 경우
(7) 단순한 후 처리의 예
[ 예 1 ] 계산결과를 나타내는 전기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나. 기록매체의 특허인정
(1) 효과
㉮ 소프트웨어 제품의 직접침해 가능케 함
㉯ 간접침해 요건
- 그 물건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
- 그 방법의 실시에 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하는 행위
(2) 청구항의 형식
㉮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데이타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
(3) 물건 발명으로 인정
㉮ 기능적 이어야함
㉯ 다른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 영업방법 관련발명의 특허성 판단
(1) 성립성 판단
㉮ 판매방법, 투자방법, 거래 방법등의 순수한 영업방법은 특허될 수 없다.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기술적 사상이 아니다.
㉯ 영업에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장치나, 컴퓨터를 영업에 이용하는 방법은 그 성립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 영업관련발명도 다른 분야의 발명과 동일하게 판단해야한다.
㉱ 영업관련발명은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있다.
(2) 진보성 판단
㉮ 영업관련 발명은 진보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
㉯ 종래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법, 투자방법, 거래방법 등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은 진보성이 없다.
라. State Street Bank 관리
[ 청구항 1 ] 다수 펀드들 중의 하나인 각 파트너가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재무서비스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타처리 시스템으로서
a. 데이타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로세스 수단등등 ...
- 어떤 기계에 의해 개별적인 금액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일련의 수학적 연산을 통하여 최종적인 주식가격으로 변환하는 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의 실용적인 이용에 해당한다.
- 영업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상의 원칙을 재확인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권 행사 예로 주목된다.
마. 영업관련 발명의 판단 예
[ 청구항 1 ] 한 그룹을 이루는 다수의 fund들 중의 한 mutual fund에 대해 기금을 할당하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법에서
a. 상기 복수의fund 각각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fund 식별자(identifier)를 수신하고 ;
b. 상기 복수의 fund 각각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위험 순위요소를 수신하고 ;
c. 상기 순위요소의 프로필에 관계가 있으면서 기금의 바람직한 할당을 위해 필요한 한세트의 할당 변수를 수신하고 ;
d.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fund 식별자, 위험순위요소, 할당변수를 저장하고 ;
e. 기금에서 투자해야되는 초기투자금액을 수신하고 ;
f. 증분의 투자할당금액(allotment vale)과 이것의 기간을 수신하고
g. 투자자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지시값을 수신하고
h. 한 그룹의 fund 중에서 최적계정할당을 제공하기 위해 초기투자금액, 증분의 투자 할당금액, 그 기간 그리고 투자자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지시값과 함께 저장된 fund 식별자, 위험순위요소 그리고 할당 변수를 사용하는 단계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처리방법
[ 청구항 2 ] 청구항 1항의 방법에서 최적계정할당에 따라 그 그룹안의 metual fund들 사이에 기금을 양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